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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협상 완전 타결…명태 입어료 t당 3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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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어획할 수 있는 명태 쿼터의 입어료(조업대금)가 t당 350달러로 결정났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 명태 쿼터에 대한 입어료를 이같이 확정하며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초 러시아가 주장해온 360달러보다 10달러 인하된 것이다. 대신 양국은 인하된 10달러에서 5달러는 적립해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명태 조업권과 연계해 올해 한국에 배정할 명태쿼터 4만 t에 대해 t당 5 달러씩 적립해 모두 20만 달러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은 6월 23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다.

러시아측은 협상 시작부터 줄곧 t당 360달러를 요구해왔으나, 우리측은 지난해 명태 소비정체로 국내가격이 하락해 배정된 쿼터의 61%만 어획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채산성 악화 등 우리 명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명태가격은 쿼터의 98%를 어획한 2012년 보다 10% 하락했었다.
해수부는 명태 입어료가 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명태업계의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게 교역 방지를 위해 한국이 협조하고 있는 항만국 검색이 현행대로 실시되면 나머지 1만 t의 명태 쿼터도 9월쯤 별도협의 없이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는 양국 합의에 따라 우리 어선의 정상 조업이 가능하도록 올해 11월쯤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 한국은 최완현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이, 러시아는 시마코프 수산청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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