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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관리, 노동계 "채찍을" 재계 "당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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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조선 및 석유화학 기업 몰린 울산 공단 내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영자들의 사고가 산재를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재고와 함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현대중공업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 울산 산업단지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LS니꼬 울산공장 제련 2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8일에는 울산 냉매 생산업체 후성에서 보일러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같은날 SK케미칼 울산공장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지난 5년 동안 울산국가산업단지 사고 가운데 대형사고로 이어진 폭발 화재사고만 197건에 이른다.
이 같은 산업재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929명으로 2012년 1864명에 비해 65명 늘었다. 하루에 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셈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산재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재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으로 송치된 중대 재해사건 가운데 벌금형이 57.2%로 가장 많았고 혐의 없음(13.8%), 기소유예(11.1%) 순이었다. 2.7%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거의 없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문다.

위험에 노출돼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점도 산업재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은 산안법에 따른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최명선 민주노총안전국장은 "사내 하청이 일상화됐는데 법규는 고용구조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고용주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각종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우택 경영자총협회 안전국장은 "최고경영자가 안전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산재의 80%가 발생하는 만큼 세제 지원등의 혜택도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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