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공방제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와 훈증작업에 이어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및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는 인체나 가축에 피해가 없지만, 항공방제가 실시되는 당일에는 가급적 가축을 방목하지 않고 양어장의 경우에도 일시 급수를 중단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항공방제 구역을 비롯한 그 외곽 2km 이내 지역에서는 산나물 채취나 건조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장독대 등 음식용기의 밀폐와 창문 닫기 등을 이행하고 특히,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벌을 가두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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