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목포지원은 규모 면에서도 협소하고 거리상으로도 대다수 피해자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지역과 멀어 법원은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원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규칙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충분히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건에 유기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어서 형사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형사재판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일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다. 목포지원에는 형사합의부가 한 개 설치돼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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