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대상에 해당한 규제는 산업부내 규제 1200여개 가운데 기존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와 국제협약 이행 관련한 규제, 국민안전 규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다.
허가 등록 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환경 변화나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신고 보고 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 괴리 여부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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