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3만여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지난 2010년 도입한 예정신고제가 정착된 결과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다. 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 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겐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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