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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이준석, ‘타인 죽게 한 고의범’ 혐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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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작위 살인죄' 혐의로 기소 검토…법정서 유죄입증 고민, 마지막까지 적용법리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타인을 죽게 할 의도가 있는 고의범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핵심승무원에 대한 구속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15일께 선박직 직원 15명을 일괄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잠정적인 방침을 세웠다. 해당 법을 적용해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승객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장이 탈출한 것은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선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일정 부분 의식한 법적용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정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재판으로는 유모씨가 2008년 8월 경기도 포천 한 낚시터에서 40대 여성과 밤낚시를 하다가 물속에 빠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확정된 것은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의 화약호송원과 1991년 저수지에 빠진 조카를 구하지 않은 삼촌에게 적용한 사건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검찰은 이 선장을 포함해 핵심 승무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유기치사죄 등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살인죄 적용해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상황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기소 전까지 법리를 검토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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