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 1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럼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적발 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올 4월까지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이들 12곳을 포함해 총 36개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투자(12개)가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5개), 농수산물투자(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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