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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피해가족에 생활비 최대 39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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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전남)=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생업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피해가족들에 생활안정자금과 구호비, 학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가족에게 세대당(4인가족 기준) 생활안정비 85만3400원과 구호비 1인당 42만원 등 253만34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이 추가된다. 4인 가족에 고교생이 2명일 경우 지원 금액은 393만3800원이 된다.

부상자 가족은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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