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가족에게 세대당(4인가족 기준) 생활안정비 85만3400원과 구호비 1인당 42만원 등 253만34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족은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