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합동수산본부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었으나, 위기 순간에 일부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지체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는 취소처분과 함께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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