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송파구 송파동 100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안 통과로 해당 사업지에는 용적률 250%, 건폐율 30%를 적용받은 최고 14층, 8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507가구가 들어선다. 임대주택은 49㎡ 25가구가 계획됐으며 49㎡ 145가구, 59㎡ 170가구, 84㎡ 94가구, 115㎡ 73가구가 조합원 및 일반분이다. 이밖에 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다목적실(830㎡), 보육시설(375㎡), 어르신복지센터(225㎡), 작은도서관(160㎡) 등도 마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로 낙후된 송파동 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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