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변 대표와 고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하고 회사 돈으로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로 사들인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주요 계열사의 대표와 임원을 맡고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 유 전 회장 계열사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30일 각각 고 대표와 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6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