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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2차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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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2)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3일 재소환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김 대표(72)를 재소환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유 회장 일가를 수사하면서 지난달 가장 먼저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억대의 자문료를 편법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의 2대 주주(11.6%)인 김 대표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최근까지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현재 계열사 온지구와 국제영상의 감사직을 맡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난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앞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62)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또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42)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 등 측근에게는 오는 8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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