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의원 겸직 금지범위에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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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규칙안은 국회의원 겸직 허용 분야를 문화·체육·학술·종교·장학·안전·자선·기예·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상정 조차 하지 못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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