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또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학교장이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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