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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법·크루즈산업육성법, 법사위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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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대형 크루즈 선박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각각 안전기준 완화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서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처리가 불발됐다.
먼저 선박 입·출항법은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법으로 분류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일부 조항의 안전기준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예선(曳船ㆍ예인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을 '12년 이하'로 제한하면서 예외조항을 둔 점과 수상레저 선박 등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출입신고를 면제한 점을 들어 "현 상황에서 제한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두개의 법을 통합하면서) 기존 법에 있던 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손 차관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는 데 동의하겠다"며 2소위 회부 방침을 수용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 법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임위 심의를 거친 만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여야 원내대표에게 일임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국민 법감정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다만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해역의 경우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예방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과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대리점 가맹점에 대한 대리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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