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유치기간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맡겨졌었다.
아울러 법사위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투표독려행위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가거나 유추가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와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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