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주민등록상 수원시민이며 보험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사고ㆍ후유장애 시 최대 21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진단 위로금(4주 이상) 20만∼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