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략회의 문건과 각종 지침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경영진과 공모해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대표이사 재직시절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면서도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확대 등을 통해 오히려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2년 10월께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로 전보하거나 해고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노조원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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