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 전담 박종환 판사는 22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항해사 3명은 도주 우려가, 기관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를 체포하고 다른 선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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