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에서 통합배출 개선”
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지역, 상가, 원룸 등에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여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품목별 분리배출에서 통합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박스류, 스티로폼 용기 등은 묶음 형태로 기존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매주 월, 수, 금요일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그러나,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화장지, 조개껍질, 통뼈, 사기그릇 등)나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혼합 배출할 경우 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재활용품만 담아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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