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국 여행 취소나 연기 등을 요청하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대응 조치로, 이번 대상 지역은 러시아와 접경한 하리코프, 루간스크, 도네츠크 등이다.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관광 등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이 지역의 방문을 당분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부득이한 방문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