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 24일 푸르밀이 현대그린푸드를 생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그린푸드로 납품돼야 할 축산물은 정육가공업체인 포에버트레이딩으로 갔다. 현대그린푸드 직원 김씨가 포에버트레이딩 연모씨와 짜고 고기를 빼돌린 것이다. 연씨는 6억7000만원어치 고기를 받은 후 2억3000만원을 김씨 계좌로 입금시켰다.
푸르밀은 두 달이 지나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현대그린푸드에 대금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주문을 넣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에 푸르밀 직원도 공모했다며 물품대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푸르밀은 직원이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