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남 우드피플 대표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넵스를 대상으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반행위 건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넵스는 정작 실제 현장에는 다른 협력사인 내외에게 같은 디자인의 문짝 작업을 맡겼다. 이에 우드피플 측은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당했다며 넵스와 내외에 도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김 대표는 "분양미달 사태가 없으면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업체가 현장 작업도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말도 없이 협력사를 바꾼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넵스는 "내외에서 해당 문짝에 대해 디자인 판권을 갖고 있는 다른 업체에 일을 맡겨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며 "협력사(내외)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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