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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스 '甲의 횡포' 때문에 소송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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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생그룹의 자회사인 넵스(대표 정해상)가 일방적인 발주 변경으로 협력사와의 소송전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김길남 우드피플 대표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넵스를 대상으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반행위 건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드피플은 넵스와 함께 대우건설의 세종시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에 참가한 인테리어 전문 업체로, 푸르지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신발장 문짝 등 일부 자재를 공급했다.

하지만 넵스는 정작 실제 현장에는 다른 협력사인 내외에게 같은 디자인의 문짝 작업을 맡겼다. 이에 우드피플 측은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당했다며 넵스와 내외에 도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김 대표는 "분양미달 사태가 없으면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업체가 현장 작업도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말도 없이 협력사를 바꾼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넵스와 우드피플은 오는 28일 법원에서 만나 조정을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넵스는 "내외에서 해당 문짝에 대해 디자인 판권을 갖고 있는 다른 업체에 일을 맡겨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며 "협력사(내외)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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