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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금지법' 캐물은 청와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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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고형광 기자] 청와대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담고 있는데 관련 보도를 접한 청와대에서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직접 연락해 법안 설명과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언론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와 금융당국이 합의점을 도출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민병두·이종걸·안철수(이상 새정치민주연합)·박민식(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앞으로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는 차명거래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았다. 계좌 실소유주와 계좌주(명의자)가 사전에 합의하는 이른바 '합의차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이런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차명계좌의 개설을 막아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같은 보도가 나간 직후 청와대에선 금융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관련 내용을)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청와대로 와서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금융위 담당자는 곧바로 보고 자료를 작성해 청와대로 향했고, 관련 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통상 언론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나 민감한 사안이 보도되면 청와대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부처 담당자와 소통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담당자를 소환하듯 곧바로 청와대로 불러들여 상세한 설명과 전후 상황을 보고 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보고하는 사례가 드물긴 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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