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언론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와 금융당국이 합의점을 도출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았다. 계좌 실소유주와 계좌주(명의자)가 사전에 합의하는 이른바 '합의차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이런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차명계좌의 개설을 막아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같은 보도가 나간 직후 청와대에선 금융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관련 내용을)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청와대로 와서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금융위 담당자는 곧바로 보고 자료를 작성해 청와대로 향했고, 관련 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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