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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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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징역 8월, 대법원 확정 여부 주목…“책임 회피 위한 변명 일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조현오 전 청장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조현오 전 청장은 2010년 3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성호)은 2013년 2월20일 1심에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013년 9월26일 2심에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실성을 주장하다가 공소 제기 후에는 이를 번복하는 등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일응 정당하다”면서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서 감형사유를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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