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와 업무사정 내세워 할인 더 해준다지만 이용금액·횟수 등 제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달 말 카드혜택 의무 유지기간의 5년 연장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제휴사와 업무 사정을 빌미로 카드의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축소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포인트 적립은 한도가 없는 반면 현금 할인은 '전월 이마트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월 1회 제공'이라는 조건이 붙어 제공돼 카드사 수익에 더 유리하다는 게 카드업계 중론이다.
이번에 혜택이 축소되는 카드에는 '신세계KB국민은행삼성체크카드'가 포함돼 있다. 이 카드는 KB국민카드가 영업정지를 맞으면서 국민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이용하는 고객 수가 늘고 있다. 삼성카드에 따르면 두 달 사이 이 카드의 발급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 혜택이 변경되는 카드는 '신세계삼성지엔미포인트카드', '신세계삼성카드', '신세계이마트 삼성카드 5·7' 등이 있다.
외환카드는 지난해 9월 '외환 크로스마일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당 2 크로스마일에서 1.8로 줄였다.
카드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카드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이달 내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빨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들이 포인트 등 제휴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경영 내실화를 통해 수익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서비스로 생각하고 카드를 발급 받는데 이러한 서비스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대로 갖지 못 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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