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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LGU+ 신고' vs LGU+ '법적 대응'...일촉즉발 이통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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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불법 보조금으로 신경전을 펼치던 이동통신업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를 불법 영업 혐의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고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통신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은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이어서 업계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래부 통신정책국에 LG유플러스의 사전 예약가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영업하던 기간 동안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만큼 경쟁사의 불법 영업 의혹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에 대한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4일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중 주요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예약가입을 받고 있다"며 "영업개시를 앞두고 상당물량의 예약가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수준도 70만원 이상을 제시하는 등 조직적인 판매행위를 했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고위 관계자는 "먼저 SK텔레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며 "LG유플러스의 소명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 단독 범행인지 LG유플러스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인지 판단하고 LG유플러스의 잘못이 드러나면 CEO를 검찰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조직적으로 영업방해 행위를 펴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날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전투구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SK텔레콤이 협력사 인원까지 동원해 함정 수사를 벌이며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조직적 파파라치 활동과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또 "상도의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함정수사식 파파라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당부했다

양사의 팽팽한 긴장감은 이미 이달 초부터 시작됐었다. 양사가 '데이터 해방'을 선언했던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국내 업계 최초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하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가 시작된 지 40분이 채 지나지 않아 SK텔레콤은 비슷한 요금제 출시를 알리는 소식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싸움은 시작됐다.

당시 유필계 LG유플러스 CR 전략실 부사장은 "경쟁사 최고경영자(CEO)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데 유사 요금제 출시 내용을 배포한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그것도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점잖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 당시 4월 요금제 출시를 예고한 바 있을 정도로 오래 준비해 온 요금제"라며 "LG유플러스보다 빨리 선보이지 않고 동일하게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한 배려"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신경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양사의 갈등은 이전보다 길어질 것"이라며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CEO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징계의 수위도 관심"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달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을을 근절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금 '페이백' 같은 편법적·우회적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대형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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