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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단체 "대법원, 담배회사에 면죄부…시대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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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0일 대법원의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판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생명보호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시대역행적이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15년이라는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뎌 온 원고와 가족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줬다"면서 "비록 오늘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년 5만8000명이 흡연으로 인해 숨지고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60여종의 첨가물을 사용하며 여성과 청소년을 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한 판촉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담배회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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