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됐다. 우리는 광물자원 최대 수입국을 FTA 경제영토에 포함시켰고, 호주는 처음으로 동북아시아 국가와 협정을 맺게 됐다.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잇는 국내총생산(GDP) 2조7000억달러 규모의 거대 교역시장이 탄생했다.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으로, 한국은 GDP 기준 FTA 경제영토를 전 세계 57.3%로 확대했다.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호주는 품목수 기준 90.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품목수 기준 99.5%에 대해 5년내 관세를 없앤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75.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94.3%에 대해 10년내 무관세를 적용한다.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기업들도 호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호주는 자동차와 부품, 가전,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에 부과되는 현행 5% 수준의 관세를 없앤다.
그러나 호주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우리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 40%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키로 했다.
다만 쌀, 분유, 사과,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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