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LIG손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직원 9명을 문책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지난해 3월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하면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는 등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07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보험 만기시 만기환급금 수령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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