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45%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없이 20만원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정안의 장점으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손해 없이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고, 7월에 당장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올해 재정소요는 당초 5조2000원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인 하위소득 75%(국민소득 가입기간) 연계한 안인 5조7000억원보다는 3000억원 가량이 덜 소요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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