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조씨 측은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신모씨에게 맡겨 상황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앞서 조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로 만든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시중 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업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속칭 ‘마이낑 대출’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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