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관련 조항 완화 논란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측은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의 처리방안'으로 호텔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를 학교 옆에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 등을 완화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호텔 종류와 관계없이 유흥주점, 도박장, 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이 개정안이 진통을 겪자 서울시교육청은 "'유흥시설이 없으면' 이라는 단서조항이 광범위하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종류를 '가족호텔'과 관광호텔 중 유흥시설이 없는 '비지니스 관광호텔'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재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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