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행위 처벌 수위 놓고 강온 엇갈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비롯해 김기식ㆍ김영주ㆍ이상민 등 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의원입법안 등 총 4가지다. 이 가운데 정부와 김영주ㆍ이상민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했으며,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크게 2가지가 될 전망이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이 발각됐을 경우 처벌에 대한 정부와 야당간 입장차다.
야당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하고 관련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배제하는 대신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정무위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직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부정청탁 관련 처벌에 대해서도 여야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안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물론 제3자가 공직자에게 청탁했을 때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야당은 이해당사자 본인 뿐 아니라 제3자가 청탁할 경우 무조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정청탁과 민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처벌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청탁관행을 차단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이해당사자까지도 처벌하는 게 맞다"고 받아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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