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국제적 기준의 산림탄소상쇄 검증지침 마련…검증업무 관련 내용, 절차 등 표준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나무가 빨아들이는 탄소측정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 시행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계획대로 잘 하는지, 이산화탄소흡수량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등을 검증하는 ‘산림탄소상쇄 검증지침’을 개발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가 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등 탄소흡수원들을 이용한 탄소 줄이기 활동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침은 검증업무와 관련된 내용,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검증기관 지정과 검증심사원 양성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침개발을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김영환 박사는 “개발된 검증지침은 국내·외적으로 두루 쓰이는 기준을 담았다”며 “배출권거래제나 외국탄소시장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후 6개 산림탄소상쇄사업이 타당성 평가를 거쳐 등록됐다.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이 사업으로 흡수된 이산화탄소량 검증을 거쳐 공식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는 사회공헌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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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2013년 2월23일 시행)?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탄소흡수원(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탄소를 줄이고 감축된 탄소흡수량을 거래도 할 수 있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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