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석, ‘성명상표출원’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해마다 200건 넘어서, 사업주 이름으로 인지도 쌓아 매출 늘리기, 광고비 줄이기 장점 많아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08~2013년) 개인이름을 이용한 성명 상표출원이 1282건으로 그 이전 6년(2002~2007년)의 753건보다 70%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명 상표출원이 느는 건 사업주의 실명을 상표로 씀으로써 품질보증효과와 함께 소비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판매가 느는 효과를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고유성명이란 점에서 상표로 식별력이 뚜렷하므로 특허청에 등록하기 쉽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대표적 사례로 ▲한경희 스팀청소 ▲이경규 돈치킨 ▲황금희 에스테틱하우스 ▲박행림의 워터테라피 피부관리 ▲식초의 자부심 구관모 천연식초 ▲이찬승의 Grammar for Speaking ▲심순녀 안흥찐빵 등이 꼽힌다.
외국에도 ▲J.W. Morgan ▲Coco Chanel ▲Giovanni Valentino 등 이름을 상표로 써 품질의 명성이 쌓여 돈을 벌고 세계적인 유명제품으로도 인정받은 사례가 많다.
김동욱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장(과장)은 “품목들이 많지 않을 땐 성명 상표의 장점이 있다”며 “다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성명 상표출원 땐 자기의 성명(상호)이나 명칭, 저명한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이 같으면 승낙을 받아야 등록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 같은 성명상표 증가는 상품품질 높이기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내용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내지, 5. : 생략, 6. 저명한 다른 사람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은 경우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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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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