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월부터 일괄심사제도 적용범위 넓혀 출원사이트 ‘특허로’ 이용 맞춤형·원스톱 지원서비스…신청요건 규제도 손질
특허청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출원을 원하는 때 맞춰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 적용업무를 4월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에까지 넓히고 신청요건의 규제도 손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어 창조경제의 핵심바탕인 융·복합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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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일괄심사신청을 위해 모든 출원의 우선 심사신청을 요건으로 했으나 필요할 때만 우선심사를 신청토록 해 출원인 부담을 줄였다.
‘일괄심사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토록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신청으로 여러 지재권들을 기업이 원할 때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지원서비스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힘을 모아 여러 지재권들을 동시에 심사함으로써 특허청 내 부서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일괄심사신청대상은 ‘사업실시나 준비’,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할 수 있다.
일괄심사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일괄심사대상을 늘리고 신청요건을 낮춤에 따라 기업의 특허전략 마련과 때에 맞는 신제품의 지재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제도시행 초기여서 신청건수가 적지만 기업들 문의가 잇달아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곳들이 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398)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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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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