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코오롱이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1조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코오롱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했던 아라미드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코오롱은 ▲듀폰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내세워 항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1심에서 코오롱을 상대로 1조원 상당의 배상금과 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 20년간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로버트 페인 판사는 재판 이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페인 판사는 판사 임용 전 20여년간 맥과이어 우즈라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맥과이어 우즈는 오랜 기간 듀폰을 위해 일해 온 로펌 중 하나다. 이에 이번 소송 듀폰 측 소송대리인이 맥과이어 우즈인 점을 감안, 코오롱 측 변호인단은 판사기피 신청을 했지만 페인 판사 본인에 의해 거부당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어서 코오롱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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