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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판매점 인증제도 잠정 중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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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공동 협의기구 구성해 건전화 방안 논의하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들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유통협)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통점 인증제'와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제'의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유통협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구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오는 19일로 예정된 1차 통신판매사 자격검정 시험과 유통점 인증제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유통 건전화 사업에 대한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KAIT가 추진해 온 유통점 인증제는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각 점포의 운영 전반을 평가해 인증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판매사는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개인당 6만원이 들며, 점포는 1곳당 첫 인증 수수료로 45만원이 들고 2년 뒤부터는 50%를 매년 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이통3사의 영업정지 조치로 많은 대리점과 판매점의 운영 환경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취지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 종사자들의 물질적·정신적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유통협의 입장이다.

유통협 측은 "매장에 명패를 부착해주는 인증 유통점은 판매사를 최소 2명이상, 우수 인증 유통점은 4명이상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점포가 크고 판매자가 많으면 우수하다는 논리"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인증 참여가 자율이라고 해도 사실상 2015년 말까지 모든 유통매장에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문건이 하달되는 등 통신사업자 주도의 강제참여 사업"이라면서 "KAIT가 추정 인증 대상 점포 수는 4만6573개이며, 자격검정시험 비용(우수인증점의 경우 통신판매사 4명)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21억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비용의 적절성 부분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협은 "건전한 유통질서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운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통위 산하 KAIT를 통해 영업정지로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도 배치된다"면서 "제도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협은 하반기부터 유통협 차원의 자율적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사업자·유통협회가 참여하는 이동통신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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