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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소비세 개선검토…녹용 로열젤리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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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수실적이 미미하고 폐지요구가 높은 수렵용 총포나 녹용, 로열젤리의 개소세가 없어지고 고가 사치품에 추가로 개소세가 붙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수렵용 총포 등 세수규모가 작은 품목과 녹용, 로열젤리 등 식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반면, 새로운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개소세 과세대상품목을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수렵용 총포류의 2009~2011년 개소세 세수 실적은 모두 3억8100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내분 실적은 0원이었다. 녹용과 로열젤리의 개소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국내분에 각각 400만원, 100만원이 산출됐을 뿐이며 2009~2011년 세수 실적(71억9900만원)의 대부분이 수입품에 세금이 매겨졌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녹용에 부과하고 있는 7%의 개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소세는 1977년에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서 정부는 국민생활의 변화에 맞춰 개소세 과세대상을 조정해왔다. 2000년 컬러TV, 사탕, 청량음료에 붙던 개소세를 폐지하고 석유가스, 골프장ㆍ카지노 입장에는 새로 개소세를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명품백을 사치품으로 보고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 가방에 200만원 초과 금액분의 20%를 개소세로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한 지 오래된 데다 관련 업계에서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자꾸 나와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보고 연구용역 결과가 수용할 만하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사치품에 대한 과세, 현행 일부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과세폐지를 전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치품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반소비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4.4%, 2010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9%)보다 낮은 편이지만 개소세의 GDP 대비 비중(3.8%)은 OECD 평균(3.5%) 수준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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