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세금 납부와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세미나, 학회 등에 참가해서 받은 발표비나 토론비 등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행사 주관 업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에 잘못 신고한 게 있다"며 "잘못됐더라도 나중에 그대로 납부해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앞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8000원,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3000원 등 총 632만1000원을 후보자 지명 직후 납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반면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구에는 "예금을 상속 받은 것인데 동생이 인출할 수 있도록 넘겼기 때문에 별도의 송금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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