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회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로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여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자 2012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게 돼있다. 법원은 이 결정이 확정되면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고, 이후 선임되는 파산관재인 주도로 회사 소유의 잔여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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