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958년 설립된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폐지가 받아들여지면 본격적으로 파산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벽산건설은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서 수차례 M&A에 실패한 후 상장폐지가 예정돼있는 열악한 여건이어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 조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M&A에 실패했고 다른 돌파구가 없어 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폐지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15일 이내에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항고하는 이해관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벽산건설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이밖에도 벽산건설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내달 1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다. 자본잠식이란 누적적자가 많아 납입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한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벽산건설의 부채는 1300억원에 달하며 거래소 규정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 퇴출사유에 해당된다.
벽산건설 측이 시행을 맡은 부산의 한 주택사업장은 입주 단계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아직 준공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대부분 관급공사로 사업주체가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벽산건설이 1년간 수주한 공사실적은 724억원에 그쳤다. 벽산건설이 2011년 수주한 공사금액은 4877억원, 2012년 2612억원, 지난해 724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나빠서 최악의 경우에도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지만 벽산건설과 같은 규모의 건설사가 파산하게 된 사례는 드물어 상당히 충격적"이라면서 "직접 시행 건 외에 수주한 공사들의 경우 연대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1958년 '한국 스레트 공업주식회사'로 출발해 1991년 벽산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바꿨다. 1998년 상업은행의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가 2002년 전환사채 인수 등 출자전환을 거쳐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2012년 아파트 미분양과 PF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11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26위, 2012년 28위, 2013년에는 35위를 기록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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