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업계와 벽산건설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 법원이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청산절차에 착수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15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벽산건설은 1958년 설립돼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로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여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주 부진,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부산, 마산 등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 계속 진행 여부는 파산관제인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베트남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부분 사업장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다 자체 시행 사업장은 부산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후 파산관제인을 파견하면 사업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만 계약직으로 남게 되고 직원 대다수가 해고 조치된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직원 수가 급감해 현재 정규직은 190명, 비정규직은 3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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