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31일 판결했다.


ICJ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벌이고 있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목적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진행됐던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 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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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판결문에는 일본이 조사 목적으로 잡은 밍크고래가 혹등 고래 등 다른 고래 등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호주는 2010년 5월 "일본이 조사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마릿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 포경을 벌이고 있다"고 ICJ에 제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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