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 노역을 허용한 판결의 큰 문제는 그 결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데 있다.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현행 '환형유치제도'는 그만큼 허점이 많다. 노역 일당은 법관 재량이고 상한선도 없다.
대법원은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판결 주체인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역 법원에서 오래 일하게 하는 향판(鄕判·지역법관) 제도도 여론 도마 위에 올랐다. 허 전 회장과 장 법원장 관계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검찰이 허 전 회장 은닉재산을 찾는다는 후속보도도 이어졌다.
법원에 앞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요청하는'봐주기' 구형을 했고, 법원은 '일당 5억원'이라는 상식에 벗어난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은 광주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 관행을 노렸다.
이렇게 법조계는 합법으로 포장된 유착을 통해 부끄러운 결과를 만들었다.
이번 사건은 특정인의 이례적인 특혜가 아니라 법에 담겨 있는 불공정을 마음껏 활용한 법조계 관행이 빚은 결과이다. 특정인에게 비판의 화살을 쏠리게 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는 책임회피일 수 있다.
사실 황제노역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법부는 법원을 포함하는 법조계 불공정 유착 메커니즘의 본질에 천착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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