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최성준 내정자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8000원과 인적,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3000원 등 총 632만1000원을 3월18일, 24일, 26일 등 3일에 걸쳐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 내정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2014년 3월에 총 10건을(18일 7건, 24일 2건, 26일 1건)을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4월1일 예정) 2주 전에 2005년도부터 미신고했던 종합소득세를 갑자기 신고하고 납부 완료한 것은 세금 탈루 의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최 내정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인데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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