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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기관 일자리 정보 한자리에…'포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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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취업 준비생 A씨는 매번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현재 정부 각 기관별로 별도의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니, 이를 다 찾아보려면 여러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하고 검색도 여러 번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 같은 구직자의 불편이 사라진다.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일자리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해볼 수 있는 포털이 생기기 때문이다. 취업 정보를 얻으려면 이곳에서 한꺼번에 검색하고 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 각 기관들의 일자리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 놓는 포털이 새로 생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연계를 통한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정부 3.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ㆍ통합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즉 그동안 각 정부 부처가 따로 보유ㆍ운영하던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도록 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의 사례로 소방방재청의 긴급 구조 표준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을 사례로 들었다. 예전같았으면 응급 질환으로 쓰러진 환자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긴급 구조 표준시스템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기만 했다. 병원에 전문의료진ㆍ시설ㆍ약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급대원이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함께 활용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현장 구급대원은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 처치를 하는 동시에, 인근 병원의 당직 의사나 병실 상황 등 의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환자의 질병ㆍ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가 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환자 이송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A씨의 사례처럼 일자리찾기 서비스 연계도 부처간 칸막이ㆍ협업 활성화ㆍ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등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ㆍ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ㆍ민간 일자리가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사회 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 데이터활용 공통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기관 개별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예컨대 온라인 마켓의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일 물가통계를 생산하고 경제정책에도 활용하게 된다.

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수혜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자정부 수출 기능도 보강했다.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안행부령이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준수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했고,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했다.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도 보완ㆍ개선했다.

박제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세계 1위의 전자정부국에 걸맞게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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