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20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 각 기관들의 일자리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 놓는 포털이 새로 생긴다.
이 개정안은 우선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ㆍ통합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즉 그동안 각 정부 부처가 따로 보유ㆍ운영하던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도록 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의 사례로 소방방재청의 긴급 구조 표준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을 사례로 들었다. 예전같았으면 응급 질환으로 쓰러진 환자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긴급 구조 표준시스템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기만 했다. 병원에 전문의료진ㆍ시설ㆍ약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급대원이 알 수가 없었다.
A씨의 사례처럼 일자리찾기 서비스 연계도 부처간 칸막이ㆍ협업 활성화ㆍ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등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ㆍ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ㆍ민간 일자리가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사회 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 데이터활용 공통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기관 개별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예컨대 온라인 마켓의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일 물가통계를 생산하고 경제정책에도 활용하게 된다.
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수혜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자정부 수출 기능도 보강했다.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안행부령이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준수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했고,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했다.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도 보완ㆍ개선했다.
박제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세계 1위의 전자정부국에 걸맞게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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