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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실무역업체(AEO), 중국서 통관특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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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1일부터 ‘한·중AEO 상호인정약정’ 발효…물품검사 줄이기,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AEO)가 다음 달부터 중국서 통관특혜를 받는다.

관세청은 4월1일부터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발효돼 성실무역회사들이 현지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빠른 통관 등 수출·입 때 여러 혜택을 주는 통관관련제도다. ‘AEO MRA’는 자기 나라 AEO에게 주는 통관혜택을 상대국의 AEO에 대해서도 주도록 관세당국끼리 합의한 약정이다.

한·중 AEO MRA로 두 나라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줄이기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보려면 두 나라에 지정된 세관연락관에게 연락하면 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가로 ‘한·중 AEO MRA’는 다른 어느 나라 MRA보다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2007년 이후 수출·입 연속 1위, 지난해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26%, 수입은 16% 차지한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 줄이기, 수출품 제때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에 따른 수출증가가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한·중 AEO MRA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의 경우 관세청에서 받은 AEO ID를 중국 수입자에게 알려줘 수입통관 때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내용을 적도록 해야 한다.

중국 AEO로부터 물품을 들여오는 기업은 수출자의 중국 AEO ID를 확인, 관세청시스템(Uni-pass)상의 ‘해외거래처부호’에 이 ID정보를 등록하고 수입신고 때 해당 해외거래처부호를 수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부호’란에 입력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과 AEO MRA를 맺어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관세청은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터키, 인도 등과도 AEO MRA체결을 늘리는 등 수요자 맞춤형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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